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튼실****
2021. 05. 31. 14:1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급여를 주면서 항목을 여러개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임금중에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소득(기준소득월액), 건강고용산재보험=보수(월평균보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회사에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및 자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 05. 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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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은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월 10만원 범위 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범위 내, 본인소유 차량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범위 이내, 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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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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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료는 월보수에 대하여 징수되는 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즉,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예: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예: 식대, 보육수당 등), 기타비과세 소득 등이 있습니다.

        2021. 05. 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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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도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부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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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산정하는 산정대상 임금은 세법상 과세금액 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4대보험 산정의 대상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 입니다. 다른 기본급 연장수당 등은 대부분 과세금액입니다.

            2021. 06. 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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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면서 항목을 여러개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임금중에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보험의 경우 임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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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면서 항목을 여러개 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임금중에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네.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세전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1. 06. 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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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임금중에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주로 과세금액인지 비과세 금액인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식대나 차량보조비 같은 비과세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5. 3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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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중에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대략적으로 비과세 되는 항목은 4대보험료를 낼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 05.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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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5.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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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항목중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수에 해당하며,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계산히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의 경우는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대표적으로 위의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2021. 05.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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