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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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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보수산정액 질문 있습니다!

현재 네트제 계약 상태라 4대 보험료는 직장에서 내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보수 산정액이 제가 받는 기본 급여액보다 작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50인데 두달치가 128만원으로 기본급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이 낮게 되어있을수록 근로자 입장에서 안 좋은 것 아닌가요 ? 상여금도 포함해서 급여 보수 산정액이 정해져야 하는 거죠 ?

4대보험료 기본급 산정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영향이 미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하세요.

    국민연금이 적게 불입됩니다.

    고용보험료도 적게 불입되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불이익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과의 관계는 세무서나,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