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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이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러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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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가 발생할시 주휴수당도 변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추가 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추가 근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추가 근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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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당하는 사고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택 등 주거지와 회사 등 취업장소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출퇴근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 카테고리에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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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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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건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산점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통장내역의 입금내역,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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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대체 휴일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의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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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10월 근로에 대하여는 11월 15일까지, 11월 근로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이 과태료가 부과(과태로 합산액 100만원 한도)될 수 있습니다.신고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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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녀랑 동반 해외체류 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여하는 휴직이므로, 해당 휴직제도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 자녀를 동반하여 육아를 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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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빨간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친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도록 하였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1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였다면, 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5배(8시간 이내로 일한 경우)=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한 시간×통상시급"래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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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야간간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일한 근로자가 오후 7시~오후 11시까지 총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1만원×1.5배=6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오후 10시~오후 11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에도 포함되므로, 1시간×1만원×0.5배=5천원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만약,연장근로 없이, 야간근로시간대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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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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