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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치타47
큰치타4724.02.20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재택 근무중이고 정해진 시간과 시급 관련 업무 지시를 모두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퇴직금 거부를 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사업주를 만날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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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업주를 대면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에 맞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와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소송도 가능하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즉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증거로 모아서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미리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판단은 어려우며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노동청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