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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였는 지를 판단할 때,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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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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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이때,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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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백부상 등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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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수인계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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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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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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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년 퇴직금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무급휴가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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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정하였다면,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4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총 2주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주 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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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사업자 1년 미만근로자 연차 부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으며, 수습기간에도 출근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급여의 90%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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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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