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회계 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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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를 했는데 월급에서 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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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가족 부고로 인한 휴업, 연차 사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준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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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중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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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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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는 사장님에게 사직의사 통보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마지막 근로일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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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퇴사 후 몇 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퇴사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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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휴가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번의 계산 방법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가산률을 적용하여 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2시간 40분(160분)x1.5배=4시간(240분), 5시간 20분(320분)x1.5배=8시간(480분)3.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1시간 1분을 근로하였다면, "통상임금x1시간1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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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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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기준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가 지원되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에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질문 내용의 1번 급여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급여라면, 월 평균보수가 250만원이므로, 재산기준 및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번 급여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족 중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재산기준 및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이므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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