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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0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고 휴업급여는 받지 못했었더라구요.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미 새로 직장을 구한 뒤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멸시효기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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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새로 직장을 구한 뒤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산재가 종료된 후라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한 이후에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미 새로 직장을 구한 뒤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그 당시에 휴업을 함으로써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새 직장을 다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휴업한 다음날로부터 3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가 있다면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기간에 있는 휴업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업급여는 취업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해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 중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결정이후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산재기간동안 휴업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더라도

    시효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