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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왕나비117
클래식한왕나비11724.01.25

산재신청이 늦게났는데 고용보험이력있으면

산재신청이 늦게되었는데 승인기간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으면 그때 받은 소규모 월급은 차감하고 주나요??

돈이없어서 투잡식으로 그냥 놔뒀던건데 고용보험이 되어있어서요 돈안되서 그냥 안했는데 1일자로 맞춰서 해지가 되어있던데

어떻게되는건가요? 그 기간은 요양급여가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받은금액빼고 나오는건가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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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를 승인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상관 없고 받은 임금이 있으면 휴업급여에서 임금은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