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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진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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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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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1년간은 계도기간 두고, 법 위반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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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휴가 제도를 인사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제도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위반하지 않도록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종, 유사 업계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병가 제도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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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적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과 같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즉,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등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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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패널티를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장이 입은 업무상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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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해고 대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 중이고,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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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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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부여와 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청구 시점,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신청서 제출, 구두 사용 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회사의 사용촉진에 발맞추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기한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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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 중 어떤 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 확인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비교하였을 때, 법적 기준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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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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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x통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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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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