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미성년자 알바생이 주 4일 5시간씩 근무하는데 언제부터인지 4대 보험이 신청되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입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도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성인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필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도 근로자로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결코 '사업'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