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성년자분이 요식업(뷔페)에서 일용직 근무하셨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입해야되는 이유와 가입하지않아도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4대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