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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법에 따른면 2021년1월19일부터 급여명세서를 월급받는날 교부하는게 맞는거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급여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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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존 사용중인 IRP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개설하여 사용 중인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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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무주택 근로자이며,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참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구비서류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지급 후 신청시 : 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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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차 등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을 회사에서 허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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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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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자료를 통하여 상호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입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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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휴게시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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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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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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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관련 인사 대응업무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문구 변경, 법정의무교육 추가 외에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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