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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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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이있는데 정년 일주전에 고지를 하고싶은데

따로 미리 고지해야하는 날이나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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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만료, 당사자의 사망, 정년은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이르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지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달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이나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퇴사 전에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미리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 예정된 직원에게 따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고지하시면 됩니다.(통상 한달전에 정년퇴직 대상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근로자에게 준비를 할 수있도록하고 또 사측도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사전 통보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나 기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규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 도달 및 근로관계 종료를 알 수 있도록 적절히 안내하며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도달을 미리 고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