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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1일 11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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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간 동의서 및 특이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정관 등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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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할 수 있도록, 8년간 인상할 예정입니다.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2026년에는 9.5%, 2027년 10%, ... ,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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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가입을 늦게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연금, 고용, 산재)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자격취득 지연신고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실무상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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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그냥 신청하면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므로,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해당 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참고로,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5년의 경우, 11,033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하며,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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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계속하여 연장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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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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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 승인 여부(산재 승인 여부), 요양 승인 기간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요양 승인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초 요양승인 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초 요양승인 기간 만료 7일 전에 공단에 진료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요양승인기간에 이루어진 진료비, 약제비 중 일부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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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3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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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채용검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채용시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는 "채용시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채용검진 실시 여부는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시 건강검진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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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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