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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께서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 기간 후 재 취업을 했는데 세대 내 건강보험 의로 들어가 있지 않아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수입이 없어 연체 되어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 취업은 되었지만 현재 재정이 부족하여 건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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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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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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