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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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상속받아서 건보료가 500만원인데 체납되어서 계좌가 압류가 되었다던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의 형님께서 건물을 상속받고 나서 건보료가 1년 치가 밀렸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체납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명의만 되어 있지 다 대출로 잡혀 있고 세입자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괜히 빚만 떠안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계속 체납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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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압류에 따라서 강제집행 으로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면 위와 같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