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있고 저도모르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새아빠가 저에게 이름과 싸인을 강요해서 빚도 생겼고 저도모르는 땅과 집이 있어요. 집은 압류당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연체도 있는데 집이 압류상태면 보증금 500~ 1000 의 월세방을 구하게 되면 구한 집도 압류되거나 못 지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얼마부터 빠져나가는지 혹은 얼마남기고 압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 한거라곤 전에 쿠팡알바 2~3회 한게 전부고 지금은 이런 사정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명의로 된 집이 압류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방을 얻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보증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일정한 예외가 있어 전액이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 임차와 압류 가능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즉시 퇴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어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의 범위
금융계좌 압류는 전액 인출이 아니라 압류명령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생활보호를 위해 예금채권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나 생활보조금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일반 예금은 압류 시 해당 금액이 인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빚과 명의 문제
새아버지의 강요로 이름과 서명을 하여 빚이 발생한 경우,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강요가 입증되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입증 자료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에 나설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법률상 보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발생한 채무라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조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관계와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주거를 마련할 때에는 보증금을 최소화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압류 가능성 및 채무 정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이뤄질 순 있으며 다만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 압류가 이루어져야 그 금액에 맞게 추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통장까지 압류할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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