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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73
튼실한쌍봉낙타7323.12.19

월세를 살고있는데 임대인앞으로 압류가 들어왔어요

현재 4000만원에 150만원 월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빚이 많아서 제가 살고 있는집이 압류가 들어가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제가 확정일자도 안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 보상받을게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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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없는바,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행사하여 버티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