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건강보험료 체납 500인데 이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내야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료 체납이 500이랍니다. 혼자 노름하고 전국 떠돌면서 직장이 없을시기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체납이 된거같아요. 현재 간암 혼수상태구요 재산도 없습니다. 독촉장은 집으로 날아오는데 연체금은 쌓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연대책임인지 궁금합니다…내는건 진짜 미친짓같기도 하거든요.
1. 아버지 개인회생파산 처리하면 이거 없어지나요? 2. 사망하면 없어지는지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상속포기하면 체납의무 없다는데 상속 4순위까지 다 상속포기해야 완전히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본인이 상환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더라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를 해야 합니다. 본인 선에서 해결하시려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