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마운호저95

고마운호저95

[개인회생]저희아버지 카드연체료 탕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에 2014년도 경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되지않아 개인카드를 500만원정도 사용한 금액에대해 상환할만한 여력이 어려워 연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갈수록 연체가 늘어나더니 현재 4500만원이 되었다는데 개인회생하면 최대 얼마나 탕감 가능할까요??현재 아버지께서 주차요원을 하시며 꾸준히 급여를 받고 있으며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아버지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발 유능하신 전문가님이 계신다면 진심어린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총 채무액에 대하여 월소득액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월 납입금)을 3년 간 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월납입금을 월소득 및 재산내역, 채무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니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다른 재산 상황 등을 알지 못하여 섣불리 회생 신청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개인 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 아웃 등의 상담을 미리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