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파산 및 면책관련 절차 진행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현재 58년생 만 65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약 125만원의 연금을 수급받아 생활중이십니다.
23년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로 8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당시 명의의 집도 처분하고 직장도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일부 변제하였으나, 아직 약3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소득은 줄고 생활이 안되니 카드등에 의존하여 채무감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건강도 악화되고 고령으로 현재상황에서는 직장생활 등 추가적인 소득 발생이 어렵습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 거주중이고, 차량가액 약 200여만원에 06년식 카니발 외 재산도 없습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남은재산도 처분이 되는건가요?
현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편안한 삶을 살게 해 드릴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