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신용불랑자라서 적금계좌를 만들수 없을때 부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1년전 정신차리고 일하셔서 월 400씩 수입이 생긴 상황입니다.
100만원은 본인이 쓰시고
따로 살고 있어서 제 월세+관리비 = 총 100씩 내주시고 남은 200은 대신 적금들어서 나중에 달라고 하셔서 월 300씩 이체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따로 챙겨둬야 할 서류나 이체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아버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녀가 이를 적금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조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검증하기 때문에 그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세무조사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세무서에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아예 파악할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