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시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실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7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우편으로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계속 연체 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압류진행을 진짜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보험과 같이 체납 시 가입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6개월 전에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