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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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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고 자꾸 안내장이 오는데, 직장을 쉬고 있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되나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인데, 무직이면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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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현제 무직상태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을해서 유예 신청을 하시면 취업 할동안은 유예가 될거예요~~ 걱정하시고 빠른 시일안으로 취업을 하도록하세요~~

  • 국민연금은 무직일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니까 꼭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만 내야하고 직장을 쉬고있는 상태라면

    내야하는 의무는 없어지게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서 유예신청을 하시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보통 신청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문의하면 신청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유예신청이 기간이 있기때문에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