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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체납되었다고 자꾸 안내장이 오는데, 직장을 쉬고 있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되나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상태인데, 무직이면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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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제 무직상태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을해서 유예 신청을 하시면 취업 할동안은 유예가 될거예요~~ 걱정하시고 빠른 시일안으로 취업을 하도록하세요~~
국민연금은 무직일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지사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니까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만 내야하고 직장을 쉬고있는 상태라면
내야하는 의무는 없어지게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서 유예신청을 하시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보통 신청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문의하면 신청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유예신청이 기간이 있기때문에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