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상태인데 국민연금 돈 내라고 하네요
퇴사 후 무직상태이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연금에서는 돈을 납부하라고 문자, 고지서,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오는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국민연금에 연락하여 무직이라고 말하고 “보류 신청” 같은 것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