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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나무늘보261
폐업신고후,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적인 일로 무직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내고 있는데,
무직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내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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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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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이 납부가 힘드신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