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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란 무엇이며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신청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연체가 되었다고 독촉장이 계속 날아옵니다.

직장 다닐 때 가입하고 나서 계속 연체료가 붙어서 지금까지 날아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직장보다는 간헐적으로 일하는 게 다인데 이러한 경우

납부에외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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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는 정확한 단어로는 납부 예외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혹은 실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의 납부에 대해서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형태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질문하신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란 문자 그대로 가입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납부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헐적이라도 소득이 있으시기에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제도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로 인해 현재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제도로,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명확한 소득이 없을 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에 따라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