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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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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밀렸는데 압류통지가 왔네요. 통장에 급여가 이체되는데 그러면 다 압류가 되는 건가요?

500만원 정도 연금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하나인데 급여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입금되면 다 빼가는 건가요? 얼마 이하면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밀렸다고 해도 185만원 이하는 법적 압류는 어렵습니다만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빼가는게 아니라 사용이 금지되기때문에 인출이 불가해 집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 분할 납부 등을 조율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생계비 보호 기준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보호 금액까지는 압류되지 않으니 압류 방지통장 전환을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4개월 이상 체납하면 압류예고 통지서가 발송되고 이후에 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급여가 이체되더라도, 계좌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급여 전액이 다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입금되는 안심통장은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가입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압류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여 압류가 되시면 연금 밀린 범위에서 압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최소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전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10월까지는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입금된 급여에서 250만원을 제와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된 시점에 통장에 250만원을 냅두고 전부 압류가 되었더라도 은행은 압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장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이 생길 수가 있지요.

  • 국민연금을 체납해 압류 통지가 왔다고 해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전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는 법적으로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이 압류 금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급여가 약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도 급여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이후 일반 예금과 섞이면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어, 압류가 진행되면 실제로는 인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납부나 체납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의 체납이라면 협의를 통해 해결 여지가 있는 편이므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된 통장 잔액은 대부분 동결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인출해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순간 압류된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은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므로, 급여채권(월급·연금 등)에 대한 압류 제한이 월 250만원입니다.

    즉,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월 250만원까지는 생계비로 보호되지만, 초과분은 체납액까지 모두 압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