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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날렵한직박구리8022.11.13

제 지인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체납을 했는데, 압류를 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의료보험공단에 기백만원, 국민연금과리공단에 기백만원씩 체납이되어서, 압류가 된다고 내용안내장이 왔다고 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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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압류 및 보험미적용이지요. 체납자의 재산 즉 금융(은행, 보험 등)압류와 부동산, 자동차까지 압류대상이고 가족에 대해서서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 라도 갚을테니 압류절차까지 안가게 사정해보시고, 국민연금 보험의 금액은 탕감이 없어요. 꼭 분할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 체권회수절차에 의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 집니다.

    해당 기관에 분납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지인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체납을 했는데, 압류를 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 말 그대로 압류가 됩니다. 국민연금까지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며 필수납입 입니다. 즉 국민이라면 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체납을 하게 되면 말그대로 압류 됩니다. 무조건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분납신청 할 수 있으니..신청하셔서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 이용시 100% 본인부담으로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