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새 직장에 취업한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유급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0
0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인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0
0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0
0
직장을 옮기면 육아휴직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직장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2
0
0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이 건강보험료를 문의 하시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경우, 퇴직 후 최대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4.0
1명 평가
0
0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일(유급휴가)에서 10일(유급휴가) 보장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지침)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맞추어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법령상의 휴가 일수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별개로 3일의 유급휴가를 임의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입각하여 10일+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0
0
시말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요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 상세히 작성하는 문서이므로,작성자의 소속, 직위, 성명, 사건발생 경위, 작성 일자 등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해당 사건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및 시말서 작성자가 해당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0
0
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금 변동 내역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 총액 자체가 변동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0
0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 액수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초과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를 남녀두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소한 입사 첫날의 근로시간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0
0
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