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단기알바중이고 이번주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주 6일 근무인데 벌써 4일 출근을 했고 금,토 더 가야해요.
그런데 주방직원이 코로나에 걸렸고 저도 옮았는지 몸이 너무 안좋습니다ㅠ
내일 아파서 출근 못할거 같은데, 근무 일자가 며칠 안남아서 결근이 아니라 퇴사를 해야할거 같아요.
무단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는다던데, 아파서 못가도 주휴 못받나요ㅠ 이미 일주일에 32시간이나 근무를 했는데 말이에요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사업주로부터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외에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