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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바다매182
신랄한바다매18221.08.31

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을겁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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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의 경우 코로나 백신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회사 내 인사팀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됩니다.

    다만, 개인 연차를 사용한다면 유급처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을겁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

    1.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정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조퇴하면 조퇴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방주사는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권유하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감염병예방조치에 관한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의 사유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무는 행정당국의 권고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병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임금의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백신 접종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

    무급이면 월급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백신유급휴가는 권장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혹은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회사이면 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 관련 방침 및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는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수의 회사에서 백신휴가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백신휴가에 대해서는 병가또는 공가처리할것을 권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것인지 또는 무급처리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

    사업주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