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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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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보통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1회 사용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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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기간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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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2021년 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므로, 2022년 2월 3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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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 사업장의 관행 등을 통하여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노사간의 약정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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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3일 입사일인데 24년 연차는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4월 3일~2024년 4월 2일 :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4월 3일 : 2024년 4월 3일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발생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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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9.11.1.인 근로자가 2024.1.31.에 퇴사하는 경우,출근율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73일(11일+15일+15일+16일+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가산휴가는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년 단위로 1일씩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2019.11.1.~2020.10.30. : 총 11일(매월 개근 시, 1일)2020.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1.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2.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3.11.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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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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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회계 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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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를 했는데 월급에서 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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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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