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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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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사무직 수습기간 중 나이가 많고 주부라서 해고 됐다고합니다.

여동생이 최근에 사무직 취직해서 엄청 좋아했는데

38세이고 면접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 20대였다고 합니다.

사무직 경리 경력이 많아서 회사에 적합하다고 사장님이

채용해주셨는데 1주일 일하고 동생이 해고되고

다른 20대 여직원이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결혼한 사람은 변수가 많고

가정사가 많아서 그만둔 확률이 높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른 여직원을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동법 질문은 아니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하고 말고를 떠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연령이 30대이고 결혼한 사실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아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다른 사유 없이 오로지 근로자의 나이만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