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어린상사가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8. 16. 02:34

저는 30대 여자이고

다른회사에서 다른일을 하였지만 경력이12년이 넘는 기간동안 오래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5년 쉬다가 취직을 하게 되엇는데 전혀 다른 사무직에 취직을 하게 되엇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잘모르겠고 어려운점이 많았어요

제위에 상사분은 여자이고 20대예요

말투가 원래 차갑고 목소리 톤이 높아요

자꾸 누구씨 누구씨 이걸 부드럽게 부르지 않아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기분이 나쁜 어조로

들려요 ㅠ

그런데  멀해도 무시하고 그런점이 쌓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네요

고작2년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존감이 무너지네요

저는 훨씬 큰회사에서 12년이나 근무햇는데 말이죠

저는 부하직원한테도 엄청 잘해줫떤거 같은데 ㅠ

하 ~힘이 드네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상사가 자신의 평소 습관대로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상사가 평소 습관대로 말하는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사와 따로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상사가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하기 전에 위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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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발언등에 폭언이나 업무외 지시가 없다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충처리제도 등의 규정이 있으면

    고충처리를 제기하시고, 만약 그러한 경우가 없다라면 개인적으로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2020. 08.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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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각종 불만ㆍ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노사 68010-210 참조)

      2020. 08.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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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내 맘 같지 않은 남과 어울려야 하는 직장생활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직장 상사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 유형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2020. 08.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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