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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7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곧바로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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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여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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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인 해고, 5인 미만 기업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으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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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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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예시: 상점 판매 보조원, 주방보조원 등)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입사원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해당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에 감액을 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시간 당 9,6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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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1-2개월만에 재취업을 하게되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구직자가 새로운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남은 구직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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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어 지급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달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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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임금액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른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변동된 연봉액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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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후 직접고용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일한 기간과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한 기간은 각각의 고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또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기존의 파견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내규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직고용한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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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29일에 입사했는데 2023년 12월2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사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2022년 12월 29일 입사자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되므로, 2023년 12월 29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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