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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설날 연휴때 가게 알바생들 일당을 줘야 하나요?

현재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월~토 근무인데

이번 설날이 금,토 껴있잖아요.


저희 가게가 매주 일요일, 명절3일은 휴무여서

알바 언니들도 쉬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 가게가 휴무니까

알바생들한테 일당 모두 줘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명절휴무 명시되어 있으면

돈 안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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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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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거나

    그 날 출근 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휴무일 중 원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셔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 연휴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5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쉰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할 경우 "해당 일의 통상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