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때 가게 알바생들 일당을 줘야 하나요?
원래 월~토 근무인데
이번 설날이 금,토 껴있잖아요.
저희 가게가 매주 일요일, 명절3일은 휴무여서
알바 언니들도 쉬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 가게가 휴무니까
알바생들한테 일당 모두 줘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명절휴무 명시되어 있으면
돈 안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거나
그 날 출근 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휴무일 중 원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셔야하나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당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설 연휴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5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쉰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할 경우 "해당 일의 통상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