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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침팬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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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대체공휴일에 가게를 운영 안하는 경우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순대 국밥집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사정이 생겨서 대체공휴일(성탄절)에 가게를 운영 안 하는 경우 알바 고용자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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