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대체공휴일에 가게를 운영 안하는 경우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순대 국밥집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사정이 생겨서 대체공휴일(성탄절)에 가게를 운영 안 하는 경우 알바 고용자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탄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용직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