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가게 휴업일 경우에도 직원 및 알바생에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 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이번 노동절에 가게 문을 개인 사정으로 닫게 되어도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근무는 하지 않았으니 5월 1일 일당 지급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일용직(파출부)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에 근무를 안 해도 일당을 줘야 하나요?

3.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5월 1일에 근무를 안 해도 일당을 줘야 하나요?

4. 2,3번 내용이 맞다면 근무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5배까지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5.1. 하루만 채용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의 경우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게가 휴업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처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