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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잔잔한바텐더
1-2월 알바하던 식당에서 퇴사하고 이번 노동절이랑 일요일에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하셔서 노동절 9시간 일요일 7.5시간 알바했는데 노동절 유급휴일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당 처음에 돈은 얼마준다라는 말은 안하셨어요 !!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 안된다는데 노동절 전 후로 일을 했으면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2일 단기 근무를 한 경우라면 노동절에 근로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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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만 일시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