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무하지않은 알바도 급여줘야하나요

5인이상이던 미만이던 상관없이

시급제 알바가 노동절 당일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이 아니어도 유급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인 알바만 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절에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 전후로 근무해왔다면 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