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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5인이상이던 미만이던 상관없이
시급제 알바가 노동절 당일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이 아니어도 유급으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인 알바만 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절에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 전후로 근무해왔다면 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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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근로일이 아니라 휴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