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아니였는데도 노동절 일급 지급해야되나요?

(애매하게 답하지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이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무일이 아니였는데 올해 노동절에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2. 듣기로는 근무일이 아니면 안줘도 된다는데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나요?

3. 월급제 근무자도 근무했을 때 기존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게 맞는 건가요?

(월급 포함 제외 > 가산부분만 말하는 겁니다.)

4. 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면서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게 맞나요?

5. 법정 공휴일이면 똑같이 다른 신정, 삼일절, 추석 등등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처럼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이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명칭은 이전에 변경되었고 공휴일 지정은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5.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신정, 삼일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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