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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기묘한고등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날 보상휴가로 쉬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절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한 경우라면 그날의 임금이 월급 지급 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즉, 별도의 임금 공제가 되지 않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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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컨대,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분)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유급휴일 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