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보상휴가를 준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날 보상휴가로 쉬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절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한 경우라면 그날의 임금이 월급 지급 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즉, 별도의 임금 공제가 되지 않으면 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컨대,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분)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유급휴일 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