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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5일 전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보상휴가를 준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날 보상휴가로 쉬게 해드렸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절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임금·급여
고용·노동
5일 전
Q.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직원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2일 근무하는 시급직 직원인데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수당을 공휴일수당으로 맞춰줘야할까요 아니면 원래 근무일이기에 기본 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