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월 51시간 근무하며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1일분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절 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으로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도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실제로 출근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 수당(100%) 외에 근로 대가(100%)와 휴일 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총 250%의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