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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도리야
만약 월급제로 근무중 4월 30일에 야간근로 할 때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20시 00분 ~ 07시 00분 일때
해당 근로자가 5월 1일 근무한것으로 보게되잖아요
그럼 00시~07시까지의 수당은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 2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익일 07시까지의 근무도 4월 30일 근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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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에 일을 시작하여 역일을 달리하여 5월 1일에 끝났다고 하여 노동절에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4월 30일에 근무로 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5.1.로 넘어가는 근로는 4.30. 근로이지 5.1.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