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근무에 대한 문의 답변바랍니다.

만약 월급제로 근무중 4월 30일에 야간근로 할 때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20시 00분 ~ 07시 00분 일때

해당 근로자가 5월 1일 근무한것으로 보게되잖아요

그럼 00시~07시까지의 수당은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 2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익일 07시까지의 근무도 4월 30일 근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에 일을 시작하여 역일을 달리하여 5월 1일에 끝났다고 하여 노동절에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4월 30일에 근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5.1.로 넘어가는 근로는 4.30. 근로이지 5.1.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