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의 대가 또는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매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비과세 항목(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법정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모두 과세 대상 보수(근로소득)로 분류됩니다.
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구조는 장기근속장려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에 정규직 전환 수당은 법정 비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제수당(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등)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