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전환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수당이 생겼는데 이것도 장기근속장려금과 똑같이 기관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세금 공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은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사회보험료 등에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나아가, 4대보험료에 있어서도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수당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 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의 대가 또는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매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비과세 항목(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법정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모두 과세 대상 보수(근로소득)로 분류됩니다.

    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구조는 장기근속장려금과 성격이 동일합니다.

    ​이에 정규직 전환 수당은 법정 비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제수당(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등)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