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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22.10.16

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정규직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데 정규직 전환시 발생하는게 알바와 다르게공휴일수당(평일빨간날돈들어오는거) 한달에 1개?씩연차생기고 1년이상근무할시퇴직금발생(제가2022년2월부터일했는데 내일정규직으로전환하고 내년2월에그만둬도 퇴직금이 생기나요?) 그리고 4대보험가입해서 세금내는거(4대보험 4가지다 상세히알려주세요)

이거 말고는 다른 무언가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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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알바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는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생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4. 4대보험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상시 근로자의 5인 이상 여부 및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 중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연봉제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으신 내용은 알바와 정규직의 다른 점이 아닙니다.

    알바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되고,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예정이라면

    알바 근무시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