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시 4대보험 상실신고?

26년 6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분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월 1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실거고, 평균 주 32시간 근무하실것같습니다.

정규직으로 근속년수가 10년은 넘은분인데, 퇴직금과 미사용연차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상실신고 안하고 그냥 전환 하는 방법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길 원하는 상황이시라면 정규직으로서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고용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4대보험을 완전히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하신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월 15일, 주 평균 32시간)은 4대보험 전반에서 ‘단시간 근로자 당연적용 대상’(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 상실/취득 신고 대신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을 반영하거나, 보수 변동이 크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현실화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없이, 보수 및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변경신고(보수월액 변경신고)'만 진행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정규직이 아르바이트로 전환될 때 지원금 요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종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 아르바이트까지 최종 종료할 때 통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 형태만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바뀔 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정산 후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실신고가 아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2. 퇴사처리를 하거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규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새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

    4. 다만 보수가 많이 변경된 경우 4대보험 표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상실신고 없이 변경신고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 조건(근로시간, 임금 등)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보수월액 변경신고'나 '내역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을 이 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