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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도롱이82
든든한도롱이8221.07.26

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1년 전환 예정으로 근로조건은 동일합니다. (급여,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따라서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약직 1년 종료 이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 합의하고 계약직근로계약서 작성해두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추가로 4대보험(연금제외)의 경우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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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과 합의를 통해 정년퇴직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셔도 되고 실제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용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년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만약 정년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에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빼고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 및 갱신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99, 2012.2.6.)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등에 있어서 기존과 차이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 특약를 바탕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년 퇴직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안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사람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근로자를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상에 퇴직금과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연차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연장 계약을 한다면 4대보험도

    상실이 아닌 변경신고로 가능하지만 변경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기간 만료시에 "정년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정년이 도래하였지만 퇴직하지 않고 1년간 연장근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변경신고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최종 퇴직시 상실신고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종 퇴직시 그 사유가 정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동일함에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통상적인

    전환 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사전에 미리 문의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빠른 인터넷 상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시 기간제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목적의 기간제 전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가급적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고 계약직근로계약서 작성해두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문제될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4대보험(연금제외)의 경우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2년이상 근로한 경우는 수급사유 인정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퇴직금 및 연차를 계속근로로 보아서 계산하는 점은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