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한 월차수당의 귀속 여부?
카페업종이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직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월차)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귀속 시킨다면 그만큼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킨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