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한 월차수당의 귀속 여부?
카페업종이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직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월차)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귀속 시킨다면 그만큼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킨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귀속 시킨다면 그만큼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킨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일용근로소득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로 발생한 연차라면 일용직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노무파트가 아닌 세무파트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회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