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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풍뎅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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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한 월차수당의 귀속 여부?

카페업종이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직원이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월차)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귀속 시킨다면 그만큼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킨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귀속 시킨다면 그만큼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킨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일용근로소득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로 발생한 연차라면 일용직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노무파트가 아닌 세무파트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회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